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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신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신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표준안에 맞게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붙임: 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정비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는 조항 반영 나. 조례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 반영하고, 표준안에 맞게 정비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개인 또는 단체는 2025. 2. 1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내용과 그 사유) 및 기타 의견 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경남 양산시 중앙로 239 - 전화 및 팩스번호: ☎ 055-386-9334 (팩스 055-386-9336) - E-mail: singy9334@korea.kr 2025년 2월 7일
신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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