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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금지 협조 안내
작성자 권병철 등록일 2024.09.19

 평소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학교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례가 관찰되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1. 근거: 개정 도로교통법(202110)에 의거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2. 시간대

 - 전시간대에 주정차 금지이오나, 특히 등교시간 등 학생들의 통학이 많은 시간대 협조 바랍니다.

 3. 지역 : 학교 근처(스쿨존)

 - 교문 입구, 학교주차장 입구, 새마을금고 앞 통로에 더욱 주의하여 주세요.

 - 스쿨존에서 멀리 떨어진 외각지역에서 승하차 등 주정차를 해주시기기 바랍니다.

 4. 대상 : 모든 차량(학부모 차량, 학원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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