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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기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자 신기초 등록일 2024.04.12

1. 관련: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52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2. 2023학년도 신기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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