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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일: 체험학습일 1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종이 앱으로도 제출하며 및 출력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2. 5일이상 장기체험학습을 할 경우, 체험학습계획의 내용에 담임교사와 학생이 통화할 날짜와 시간을 명시해야 체험학습 승인이 됩니다. 3. 보고서 작성: 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학습 내용을 알 수 있게 자세히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5문장 이상)
4. 학기 중 국외여행 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국외여행 신고서 및 안전책임 서약서를 제출해야 승인이 됩니다. 단, 방학 중 국외여행을 할 경우, 국외여행 신고서 및 안전책임 서약서를 방학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일은 15일 입니다. 코로나 위기 경보단계에서는 학습의 형태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일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1.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변경) 첨부파일 2. 학교종이 앱 신청서 제출 방법 첨부파일 3.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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