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초등학교

신기초등학교

전체 메뉴

신기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3학년도 학부모대상 학교생활기록부 연수자료
작성자 *** 등록일 2023.06.2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자녀 교육 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물

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학적사항

. 학생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해야 함.

. 학생의 주소변경 시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함.

- 행정정보 제공 동의에 미동의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

. 전출일과 전입일 사이에 공백(주말포함)이 없어야 함.

- : 금요일까지 이전학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함.

- ,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은 1일의 공백 허용,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은 최대 3일 

 공백을 허용함.

 

2. 출결상황

. 질병결석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계만 제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2) 아파서 3일 이상 결석 시 결석계 및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3) 미세먼지 관련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처리가 가능함.

    -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4) 만성질환군 학생 및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학생의 질병결석

  처리가 가능함.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3), 4)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1) 태만, 등교거부 등 고의로 결석하거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함.

. 출석인정결석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가 발령시 연간 최대 15일 

 이내 허용)

2)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코로나19 의심 증상 포함)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함.

3)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함.

. 기타결석(학급 담임이 아래의 사유로 학교장의 결제를 맡은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1) 부모,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이 없으면 출결상황에 개근으로 입력함.

3.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공인어학시험, 교외대회 성적 및 수상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사실 등)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학부모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

 

4.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 방법(두 가지 중 선택)

 - 방법 1. 나이스 대국민서비스학부모서비스(회원가입, 학부모인증서 발급)[민원] 메뉴 활용

 - 방법 2. 학교 행정실 방문학생부 민원 서비스 요청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시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 

    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음.

 전년도 기록까지만 출력되어 제공됨.

 

 

2023. 6. 26.

 

신기초등학교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