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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신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신기초 등록일 2023.03.27

신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17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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