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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선수 현황조사와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이 조사는 학생선수이며 해당되는 학생만 3월 24일 금요일까지 학교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생선수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생선수반),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조사 범위 지역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사설 학원(클럽)에 소속된 학생선수 지역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사설 학원(클럽)에 소속된 일반학생은 조사 대상이 아님
※ 지역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현황은 <2023. 학생선수 현황조사 안내>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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