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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저질환 학생 질병결석 인정 절차와 대응 요령 안내
작성자 이지원 등록일 2023.03.10

학부모님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본교의 대응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3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의 예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기심혈관 질환 등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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