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중
「제490호 신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유: “(긴급)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방법 안내”에 따른 학교규칙 추가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