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에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 한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 지원순위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 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차상위 대상자 자녀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정 자녀 - 3순위(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제외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으로 별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