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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미세먼지 기저질환 학생 질병결석 인정 절차와 대응 요령 안내
작성자 전영숙 등록일 2026.03.16

2026학년도 미세먼지 기저질환 학생 질병결석 인정 절차와 대응 요령에 대해 안내합니다.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24.()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의 예: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심혈관 질환 등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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