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초등학교

신기초등학교

전체 메뉴

신기초등학교

정보공개방

정보공개방학교규칙

학교규칙

게시 설정 기간
학교규칙 상세보기
신기초등학교 학칙 개정(2020년6월11일 9차 개정)
작성자 신기초 등록일 2020.06.12

개정 사유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교외체험학습 운영 개선을 권고

 2. 학교 실정에 맞게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 제정이 필요함.

3. 감염병 예방에 따른 가정학습의 추가와 기간 확대가 필요함.

4. 이에 신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칙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