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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가 지원 안내
작성자 박정현 등록일 2026.03.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가 지원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가정자녀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가 초,중학생(만 12세 이하)이고, 

형제 자매가 지원 가능(학교가 달라도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가정 자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가 유치원생인 경우-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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